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동구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대상이다.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적용 대상)은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 신고는 반드시 4월말까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로 전자(파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