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진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18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15건(83.3%)에 달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류 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용인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