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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담장을 허물면 주차장이 생긴다!…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올해 70면 이상 추가 계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동구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노후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주차난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2,277개소에 4,064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26개소 70면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및 나대지 등이다. 일반형 주차구획(2.5x5.0m) 또는 평형 주차구획(2.0x6.0m)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면 공사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차면 1면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 조성 시 면당 2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2분의 1 범위에서 공사가 가능하다.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면당 1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가 주변의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1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최대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토지 소유주는 1년 이상 토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주차 운영 수입을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점희 주차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이면도로의 보행 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