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2001년 1기분부터 2024년 2기분까지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771명에게 체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총 체납 건수는 48,282건, 체납액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만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납부를 완료해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