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청 38개 관과소에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인 1조, 총 156명으로 편성돼 15개 읍면동을 돌며 오전·오후 하루 2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또는 사법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대책본부 가동…비상근무 강화
한편, 안성시는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인력을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