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대문구가 ‘행복 200%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대문구’ 조성의 일환으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5∼6월과 9∼10월 4달간으로 이 기간 동물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마리당 4만 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 등록 비용이 지원된다.
동물등록 이후에도 등록사항(소유자,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사랑의 끈’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