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창군이 전북 최초로 집적회로(IC, Intergrated Circuit) 칩 내장 주민등록증(이하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IC칩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2종류 수단 중 하나로 스마트폰에 해당 실물증을 태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는 실물증 발급비용 5천원과 IC칩 비용 5천원, 총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창군은 경기 불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IC칩 비용의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민은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1회에 한해 IC칩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IC칩 주민등록증 발급 횟수와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전액 면제된다.
IC칩 내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관내 14개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이면 IC칩 비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 1매와 기존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지문인식 불가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 서비스로, 변화하는 민원 환경에 발맞춰 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서 군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