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 사업자’ 3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영업신고(영업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를 대상으로 영업 시설의 위생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소독비를 업소당 최대100만원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영업주 자부담이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최근 5년간 청소소독비 지원사업 수혜업소,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1일까지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위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양산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는 현재 1차 신청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선정 절차 진행중이며, 6월 11일까지 2차 30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총 50개소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환경 제공이 목적”이라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