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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권한대행 체제 첫 조직개편 시행!

도심형 산불로부터 시민 안전과 신속한 산림재난 대응력 확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안전 및 재난 대응력 강화,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적 시정운영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정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권한대행 체제 첫 조직개편으로, 도심형 산불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조직기능을 대폭 보강한다.

 

주요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산불대응 등을 위해 산림재난대응 조직을 재정비한다.

 

최근 발생한 함지산 산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발생 없이 진화됐으나 이를 계기로 산불피해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의 점검과 함께 이원화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산림재난대응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를 환경수자원국에서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산림관리과로 명칭 변경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일원화한다.

 

재난안전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실에서 산불대응까지 총괄함으로써 신속한 현장파악, 초기진화, 긴급대피, 이재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창설한 ‘재난안전기동대’의 현장지휘와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기동팀을 신설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완벽한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대표도서관 개관을 준비한다.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지난 2022년 첫 삽을 뜬 대구도서관이 올해 10월 개관함에 따라,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위해 사업소를 신설한다.

 

향후 대구도서관이 단순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지식·정보·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대표 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셋째, 대구소방학교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대구시에 노후된 소방훈련탑 외 별도 소방교육시설이 없어 중앙소방학교나 경북소방학교 등 타 지역으로 교육을 가야 했던 불편함이, 오는 7월 혁신도시에 대구소방학교가 운영을 시작하며 전격 해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유능한 소방인력을 적극 양성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능과 정원을 보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시 의회 의정정책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청렴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인사윤리담당관을 신설한다.

 

인사윤리담당관에는 인사팀과 공직윤리교육팀을 두어 독립적인 인사업무와 반부패·청렴정책 및 자체감찰 업무를 추진하고, 의정정책관에는 관리팀을 신설해 예산·회계 업무와 노후청사관리, 신청사 이전 준비 업무 등을 전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기존 시장 직속기구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시정 핵심과제의 대외 협상력 및 부시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시정 총괄책임자인 권한대행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직들의 편제를 부시장 소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한시기구인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1년 연장해,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미래신산업 투자유치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등

 

대구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시(市)의 의지를 담아냈다.

 

조직개편 결과 대구광역시 조직은 1단·3실·16국·1본부·5사업소에서 1사업소가 늘어난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 체계를 갖추게 되고, 시의회는 4담당관 9전문위원에서 1담당관이 늘어난 5담당관 9전문위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6월 10일 개회가 예정된 대구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7월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市)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산림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민안전도 소홀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행복과 대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