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하여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알리고 준수를 촉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를 주제로 시행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효과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