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7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월 수립된 '제2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총 30개 조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서영훈 의장(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수·박명우 시의원과 한영우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정성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변호사,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희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팀장, 안성재 양주시청 정책협력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불필요한 규정, 입안원칙 위배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와 정책의 개선 방향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정·정비·폐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해왔다.
또한, 지난 2년간 제1차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제2차 평가에 돌입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법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영훈 의장은 “제1차 입법영향평가의 성공에 이어 제2차 평가를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조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양질의 입법영향평가 결론을 도출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하겠다”라며 “조례 평가부터 제·개정까지 전 과정을 적극 추진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법영향평가의 결과는 오는 7월 말 당진시 집행부에 통보되며, 당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