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 북구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차량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는 ‘북구 나눔카’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무용차량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생활 속 이동 수단이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2명 이상 자녀 양육, 자녀 중 한 명이 19세 미만인 가정) 이며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의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이면서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유 차량은 승합차(11인승) 및 승용차(5인승) 등 총 2대이며 이용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차량 이용은 가구당 월 2회 가능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20일~10일 전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북구청 회계과에 서면(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문자 메시지로 승인 여부가 안내되며 승인된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수령 및 반납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무용차량 공유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이자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