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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김해시 옥외광고물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담당자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해설 ▲허가·신고 유형 안내 ▲불법 광고물 사례 및 정비 요령 ▲정당 현수막 게시 방법 및 정비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시 유의사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문 해설 ▲옥외광고물 온라인 허가·신고 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다뤄졌다.

 

특히 정당 현수막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유하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제작한‘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 읍·면·동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통일성과 지역성을 모두 반영한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매년 실무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옥외광고 환경과 개정 법령에 신속히 대응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