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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서 작성해 11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성군이 30일부터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검색 창에 ‘지가’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찾을 수 있다. 소재지 등 빈칸을 채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지가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