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3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53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소양과 윤리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조정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사업자선정지침·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법령 지식과 직무·윤리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4.3%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간접 피해흡연, 주차문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을 준비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이웃 간에 소통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행복한 주거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