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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전 구민으로 확대 운영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은 자동 가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만 18세 이하 아동 대상 생활안전보험 종료(6월 30일) 후 가입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ㆍ치료비ㆍ수술비ㆍ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보장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교통사고ㆍ질병ㆍ노환ㆍ감염병 등과 산업재해ㆍ공무원재해ㆍ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65세 이상)에서의 교통상해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