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퇴사하기 전 마지막 한 달 월급을 못 받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다른 지역 운수‧배송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했으나 받지 못한 임금 문제로 고민 중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도 말할 곳이 마땅치 않던 차 우연히 광산구 노동‧인권 상담소 운영 소식을 알게 됐다.
지난 9월 주말 시간을 내 광산구 노동‧인권 상담소를 찾은 그는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의 하나로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가 이주노동자 권익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이주노동자가 일상, 일터에서 겪는 불편,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광산구는 업무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 상담소를 열었다.
전문 상담을 위해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사(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2명이 배치됐다.
상담소가 열리자, 이주노동자들이 그간 말하지 못했던 고충, 어려움들이 드러났다.
지난해 열린 상담소는 총 16회, 대면, 전화 등으로 이뤄진 상담 건수는 25회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연부터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뒤 산재 신청을 두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은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이 진행됐다.
도움받을 곳을 찾다, 다른 지역에서 광산구까지 찾아와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광산구는 상담으로 제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법 규정을 잘못 알아 이주노동자가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알려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 고국에 갔다 온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베트남 청년에게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도와주고, 일터에서 다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지원했다.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경찰에 연계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할 사안에 대해선 추가 상담, 사후관리 등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상담소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임금체불, 체류 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권익 공백을 메우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이주민 권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