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해피엔딩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장묘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해피엔딩(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100번길 18)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관내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장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해피엔딩은 동물등록을 마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해 제공한다. 부천시는 협약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협약 장묘업체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장례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