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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3월 말까지 납부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이번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도 1~2회 추가 부과가 될 수 있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한 기간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