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울주군 소재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고령자(독거·부부고령자 가구에 한함)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단, 임차가구는 주택 소유자의 개조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은 주택 개조 및 임대 종료 시 원상복구 불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 및 사용대차(무료임차)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총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재래식 화장실 개선 △연탄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