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주)이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20억5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고용의무 불이행공표대상 457개 기관·기업 중에서 최고액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주)의 뒤로 ㈜코스트코코리아 15억8200만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13억5900만원, ㈜농심 16억100만원, ㈜한국씨티은행 10억84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억2600만원, 학교법인 이화학당 16억100만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4억4200만원, ㈜한화 10억6300만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0억700만원 등이었다. 2022년에 30억3600만원으로 최고부담금을 부과받았던 학교법인 일송학원(한림대, 의료원)은 장애인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2023년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에 든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이며,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이며, 3년 연속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는 엘지경영개발원
올해 3월에 사업비 61억원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계획안 수립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요양병원(구 마포구의회 청사)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계획안(2024. 3. 29. 구청장 결재)에 따르면 구는 전액 구비 61억원으로 마포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전체면적 3,060㎡의 복지타운에 설치될 주요시설은 1층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마스터직업학교,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시설, 2층에 대강당, 공유 프로그램실, 3층에 장애인체력단련실, 4층에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5층에 장애인 문화창작소 등이다. 요양병원 반발 10년 사용보장 요구, 서울시행정심판위 임시처분 인용 그런데 복지타운이 구의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포요양병원(원장 황승권)의 반발에 따른 소송결과와 사업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병원 측은 구의 퇴거요구가 위법부당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임시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갱신 불허, 퇴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당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본청 소속 반부패청렴시민청문관에 행정감시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득형씨(59·사진)를 12월 18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이씨는 공직사회에 ‘공무원 저승사자’로 널리 알려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IMF 당시 공무원 친절도 조사발표, 공공기관 행정투명도 조사발표, 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 대통령 가족 생활비 사비 부담, 전국 공공기관장 기부실적 공개 사업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에 사립고교 내신문제 유출, 서울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감사관들의 출장여비 편취, 법인카드사 지원 공무원 공짜여행 등 240여건의 공익신고를 하여 권익위원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2010년에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올해의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씨의 감사공무원을 압도하는 감사 전문성, 웬만한 로펌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 지식과 소송실무 경험, 업무 추진력, 강직함 등은 공무원들이 높게 평가한다. 서울시 감사관 출신인 이성 전 구로구청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구로구옴부즈맨 이득형씨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물론 역대 서울시장들이 치를 떠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씨의 포청천 명성은 구로구옴부즈맨 재직 시 아파트비리 민원을 이씨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
서울시, “코로나 방역 격려 차원으로 적법한 직무상행위이다” 시민단체, “서울시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원은 선거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서울시가 작년 1월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구청의 간호·보건직에게 1인당 400만원의 포상금(총51억3200만원)을 지급한 것외에 추가로 각 구청의 일반직원들에게도 사기진작 목적으로 50억원의 포상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행정감시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월 코로나 방역 포상금을 간호·보건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자치구에 시달하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자치구당 2억원)을 포상금 용도로 내려보냈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서울시의 소속직원 아닌 구청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용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권익위가 서울시 등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복리후생이나 포상금 용도 사용은 위법함을 통보하고 시정권고한 적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