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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5월 1일 남목2동 소재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아파트를 동구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아파트 입주민의 노력으로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