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지적기준점 2,095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 및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 시 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전수조사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이 12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굴착, 건축행위 등 각종 공사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기준점에 대한 재설치 및 폐기에 대한 성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공사로 망실된 구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조사하여 복구 비용을 징수했으며 공사 담당 부서와 유관 기관에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안내하여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기준점표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망실·훼손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설치하고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