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3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교육(2차)을 실시했다.
지난 7. 22. 월요일 영광군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시행한 바 있으며, 1차 강의에서 출장 등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2차 강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영광군청 종사자, 유관기관(교육청, 소방서), 군 관계 사업장 종사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사망사고 현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 ▲관리감독자 직무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등의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류관훈 과장이 강의를 실시했다.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초동에 대처하여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