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주시는 해양수산부 주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9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12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준다.
▷3만 4천 원 이상 ~ 6만 8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개인/기업)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환급행사의 경우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온누리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054-634-7668)을 통해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 점포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