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동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대상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미선정된 지구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최소한의 자체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홍수 등으로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4년 기준 8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