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9월 19일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올림 또는 내림(업·다운)계약서 작성) 의심 건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의심 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불법 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 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