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파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파주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