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구군이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해지는 겨울철에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양구군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동안 수송, 산업, 생활(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양구군은 저감 장치 미부착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 장치 부착) 신청을 독려한다. 또한 차고지, 학원가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관내 아스콘, 레미콘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매일 1회 이상 감시·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비봉초등학교~송청회전교차로(약 3km) 구간과 강원외고~종합운동장~청소년수련관(약 4.3km)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 도로 노면 청소 차량과 살수 차량을 투입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