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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경기도주식회사 자본수혈 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6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면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과 사업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20억 원 이상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본을 수혈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또한 없어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특성상 주식회사 형태의 유연한 조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총사업비 211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158억 원을 PF대출로 조달하고, 10%는 공모 펀드로 마련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펀드 목표액 조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PF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향후 태양광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PF대출 부실화를 초래해 공공 재정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공 RE100을 통한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