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수혜 창원시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질서있는 모습의 의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창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개월간 50% 감액한다. 또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창원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