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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건축법이 낯선 주민 위한 맞춤형 상담

소규모 건축 관련 행정 절차 안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운대구는 건축법이 낯선 건축주를 위한 ‘건축상담지원단’을 운영한다.

 

개인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소규모 건축계획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아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

 

관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임대차․매매계약, 기타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다섯 차례 진행할 예정이며, 1회차 신청은 2월 12일까지 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행정-건축자료실’에서 ‘맞춤형 건축상담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궁금한 점을 적어 구청 건축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건축사에게 자문을 받아 신청 주민에게 상담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상담지원단 운영으로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