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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해시 갑질,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 안심신고 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조직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외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는 “갑질 등 안심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2월 10일 ‘법무법인 장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갑질 등 안심신고제도”란 김해시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외부변호사를 통해 조직 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비실명으로 대리신고 할 수 있는 익명보장 신고 방법이다. 시는 2024년 11월 실시한 '김해시 공직생활 인식조사' 등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더라도 신분노출이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 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장한(대표변호사 이동성)’은 오는 3월부터 방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김해시 직원의 갑질 등 신고에 대해 상담을 통해 갑질여부 판단 및 신고자의 요구사항(분리조치, 당사자간 합의, 정식조사 후 징계)을 파악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뿐만아니라 김해시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해주고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 프로그램까지 안내하는 등 신고자 익명보장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장한’은 본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인 2025년 3월부터 연말까지 무상으로 제도운영을 지원한다.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갑질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본 피해자 보호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태용 김해시장은 “청렴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갑질 등 안심신고제도’를 통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거쳐 2026년부터는 모든 부패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