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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5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동두천시는 2025년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을 다음 달 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할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조사하고 산정했다. 또한,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관내 지역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및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오는 4월 30일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