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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태백시, 2025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태백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초등 10만 원, 중등 15만 원, 고등 20만 원 한도)이며,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교육비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서류를 신청기한 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자녀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급학교로 진학, 전학 등 학교가 바뀌는 경우 신규 신청하여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