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보행로 주변에 설치되어 야간 시간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정자동과 파장동 상점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현수막과 입간판을 비롯하여 에어라이트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장안구 건축과는 정기적 야간단속 과정에서 이미 안내 및 계도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 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