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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위 법령과 조례 규정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지원 조례'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변경해 근거법령과 조례 규정이 일치하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에서 법령 불합치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고치고, 파주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