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합천군은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해제 대상은 대양면 덕정리 571-1번지 외 총 8필지(1,755㎡)이며,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영업소 건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건이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중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주민의견청취가 끝나면 경상남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종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