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위반율이 높은 수산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 명태, 견과류, 떡류를 비롯해 선물용 과일세트·축산물세트·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명예감시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 등 소비자와 밀접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현재 6명의 원산지 감시원을 운영하며 15개 읍·면·동 전역에 대해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여부 등으로,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 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이 부과된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 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등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 사전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