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산하기관, 협 · 단체와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렌탈 위약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던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또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등을 렌탈 계약하여 사용하다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하게 청구되는 위약금으로 인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렌탈 계약 과정에서 기술 공급기업은 소상공인에게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위약금은 서로의 책임과 신뢰를 지켜주기 위한 장치”라면서, “계약 체결 당사자 간에 충분한 대화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불필요한 갈등은 사라질 것이며, 중기부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