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운대구는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 및 각종 권리의 설정·변경·말소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구에 따르면 위택스를 이용하면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액 조회부터 신고서 작성,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자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 등록면허세(등록)’ 메뉴에서 가능하다.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 신고 유형 등을 입력하고 관련 구비서류(JPG 파일)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 완료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서 ‘납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시에는 해당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청과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인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