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정부시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8천544건, 10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하반기(7~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 화물 등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